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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37 / 주택전세자금대출

부자팩토리 2019. 1. 10. 13:00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국도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시책 및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제도는 대부분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이므로 금융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나라에서 지원하는만큼 금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노인부양가구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을 연장할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의 금리를 가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예상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농협을 포함은 시중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의 4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주택도시기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려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해 줍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임차보증금액의 한도 및 세부사항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사이트나 창구를 통해 정보를 알아보면 됩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보통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나 자격 조건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 쉽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인만큼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