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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3 - 사업시스템/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1 STEP / 법인 설립전 준비 사항

법인 설립전 준비 사항

STEP 1. 회사 형태 결정

회사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회사가 주식회사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로써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은 주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장된 회사의 경우 쉽게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다른 형태의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기 유리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존재하므로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규제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공시의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대표 마음대로 회사자금 출금 불가능

식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주주이거나 사원이 아닌 제3자가 맡아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자금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6,000만 원, B가 4,000만 원 총 자본금 1억 원으로 공동창업을 할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라고 정하면 A는 60,000 주, B는 40,000 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100,000 주가 되고 A의 지분율은 60%, B의 지분율은 40%가 됩니다. 물론 1인 출자를 하여 100%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분이 많으면 의결권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주식회사 설립 최소인원

필수구성원은 주주, 이사입니다. 하지만 1명이 주주와 이사를 겸임할 수 있으므로 1명이 최소인원이 됩니다.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

1주당 최소 금액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 개설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요







STEP 2. 법인 구성 결정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xxxx주식회사와 같이 주식회사는 명칭 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xx까지만 나오고 뒷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풀네임이 나오는 경우가 좋기때문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상호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 (주식의 가격) x (주식의 수)로 결정됩니다. 1,000원 짜리 주식을 100,000주 발행한다면 자본금은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6,000만 원, B라는 사람이 4,000만 원을 출자했다면 A의 지분율은 60%, B의 지분율은 40%가 되며 1주 주식의 가격인 1,000원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1주 시장 가격은 추후에 회사의 가치에 따라 변동성이 생기지만 액면가 1,000원은 고정입니다.


자본금을 마련했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둡니다. 이 사람을 법률용어로 발기인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이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이 잔고증명서 상의 잔액이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만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의 자본금과 잔고증명서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인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통장에서 잔액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발행주식수 VS 발행"할" 주식수

초기 투자금 1억 원으로 출자된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투자를 받아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주식수와 발행할 주식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발행"할"주식수는 사업체가 성장할 것을 고려해 처음 발행주식수의 100배정도로 정하곤 합니다. 즉 100,000주 발행했다면 발행할 주식수는 10,000,000 주가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집주소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등록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혜택 여부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지 이 혜택이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에 적용가능한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필요서류 준비

"법인 구성"에 대한 제출 서류 목록(직접 신청하는 경우)

정관

정관은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이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임원 취임승낙서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입니다.

법원 신청서

>>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게 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