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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3 - 사업시스템/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4 STEP / 법인 계좌 만들기

법인 계좌 만들기

법인계좌 만들려면?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인감

2.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그 인영을 찍기 위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 경우에도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법인 인감을 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인감증명서는 금전거래시 필수적인 서류이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중요하며 보안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출처 : 열람용 샘플)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존재하듯이 법인에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회사에 누가 있고,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에 알아보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하려는 상대회사가 어떤 곳인지 모를 때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관할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국 혹은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RF 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매체(USB) 중 1개

  2) 카드 비밀번호

  3) 수수료 1,000원(현금결제만 가능)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기

  1) 대표이사가 직접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없이 이용시 1,200원)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함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없이 이용시 1,200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