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1인 법인이란?
1인법이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 법인을 의미합니다. 1인 법인은 1인 주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 또한 1인주주에게 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이라도 임원은 2인이 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1인 법인 설립조건
주주 1명으로 1인법인 설립가능?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주주 1명으로도 신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후 주식양도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양도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필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임원(이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꼭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인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반드시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누가 가능?
조사보고자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2) 공증인
1인 법인의 구조
A TYPE : 100% 주주이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1인 + 주식이 전혀없는 이사 1인(조사보고자)
이 경우 이사 중 1인은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등기부에 대표이사라고 표시됩니다. 따라서 A TYPE이 가장 유리한 구조의 1인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 한 명을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로 등재시키게 되면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을 등기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TYPE : 100% 주주이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1인 + 주식이 전혀 없는 감사 1인(조사보고자)
이 경우 이사 1인은 사내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사내이사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명함에는 대표이사라고 기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사가 1인이므로 당연히 대표권을 갖습니다.
C TYPE : 100% 주주이지만 이사나 감사 직을 맡지 않는 1인 +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 1인(조사보고자)
이경우 이사 1인이 사내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주가 임원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인 법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인 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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