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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5 /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뱅크런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투어 금융회사로 달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의 보유금이 부족해서 예금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출자금을 회수해서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뿐만아니라 금융회사의 불신,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가 망하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망할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협 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농협 지역조합,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 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조합의 중앙회에 적립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

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적금.공제금을 보호합니다.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