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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3 - 사업시스템/(자금조달)벤처캐피탈 펀딩

벤처캐피탈 #16 / 이해관계의 조정

이해관계의 조정



창업자,경영진 vs 투자자 이해관계 조정

투자 계약서에는 다양한 조항들이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다.

창업자는 창업자로서의 지분을 가지고 주요 경영진은 옵션 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2.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은 투자자가 준비되기 전에는 자신의 지분이나 회사를 매각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동의 없이 내부자의 주식 매각 금지 또는 동반매수청구권(공동매도권)의 조항으로 매각을 성사시키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3.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인력을 유지한다.

주식이나 옵션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줌으로써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최대한 회사에 머물러서 회사를 성장시킨다.

4.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의 모든 역량이 벤처기업에 집중 되어야 한다.

창업자가 여러 번의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 지분이 희석된다. 그렇게 되면 창업했을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할 때,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새 회사를 만들거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 방지 조항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도 포함 된다. 또한 투자자들은 여러 개의 회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가들을 기피한다. 어느 한 쪽 사업이 힘들어지면 그 사업을 버리고 다른쪽으로 갈아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주식

회사를 설립한 소수의 사람들인 창업자들은 회사가 잘되면 매우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의미 있는 규모의 지분을 얻고자 하며 중요 경영진에게 옵션 풀을 배정하고 창업자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시드 투자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 이후에도 창업자는 50%~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외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사가 잘 되어서 투자가 필요치 않았다면, 해당 창업자의 주식은 매우 낮은 금액의 가치로 창업자가 초기에 보유한 것이 된다. 그리고 회사가 급성장하여 보유 지분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옵션 풀

옵션 풀은 투자 계약시 기업가와 투자자가 스톡 옵션의 규모를 미리 합의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 X의 투자 전 가치 = 900만 달러

투자자 A의 투자금 100만 달러

투자 후 회사가치 = 1000만 달러

창업자 지분율 = 90%

투자자 A 지분율 = 10%

총 발행 주식수 = 1000만 주 

라고 해보자. 


이때 전문경영진을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신주로 발행"하여 20%를 전문 경영진에게 할당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존 총 주식수 1000만 주의 지분율 = 80%, 신주 발행된 스톡옵션 지분율 = 20%가 된다. 그러면 신주로 발행되어야할 스톡옵션 총 주식 수 = 250만 주가 되며 회사 X의 총 주식 수 = 1250만 주가 된다. 그러면 창업자 지분율 = 72 %(희석), 투자자 A 지분율 = 8 % (희석) , 주요 경영진 지분율 = 20% 이 된다. 즉 주요 경영진 영입을 위해 신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창업자 및 투자자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옵션 풀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 X의 투자 전 가치 = 900만 달러

투자자 A의 투자금 100만 달러

투자 후 회사가치 = 1000만 달러

창업자 지분율 = 90%

투자자 A 지분율 = 10%

옵션 풀 20%설정

총 발행 주식수 = 1000만 주 

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창업자 지분율 = 70% ,투자자 A 지분율 = 10%(희석되지 않음), 옵션 풀 = 20%. 이 상황에서 주요 경영진을 영입할 때 옵션 풀에서 스톡옵션 5%를 발행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창업자 지분율 = 70% ,투자자 A 지분율 = 10%(희석되지 않음), 옵션 풀 = 15%. 주요 경영진 지분율 = 5%


추가 영입이 없다면 남은 지분은 기존 창업자 지분율로 흡수 된다. 즉 창업자 지분율 = 85% ,투자자 A 지분율 = 10%(희석되지 않음), 옵션 풀 = 15%. 주요 경영진 지분율 = 5%. 이와 같이 투자자가 신규 투자시 옵션 풀을 설정하게 되면 투자자 자신은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스톡옵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시드 투자 혹은 시리즈 A 투자 이후에 옵션 풀이 전체 지분 대비 약 10%~15% 수준으로 설정되며, 역량 있는 임원진을 영입하고자 한다면 이 비율을 20%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옵션 풀이 5년~7년이 소요되는 회수 시기까지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임직원 보상이 만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지는 않는다. 


보통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월~24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서 역량 있는 임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지분을 고려해서 설정된다. 창업자와 투자자는 옵션 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투자 라운드가 완료될 때까지도 합의가 완료되지 않는다. 


하지만 옵션 풀이 충분한지는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옵션 부여가 예상되는 고위 임원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풀 15% 중 2%는 CFO, 3%는 영업 담당 이사를 위해 우선 배정하고 난 후, 나머지 10%로 향후 18개월~24개월 사이에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임직원에게 충분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다.

 

시리즈 B 투자자 혹은 그 이후의 투자자들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옵션 풀이 소진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를 확대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며 후속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옵션 풀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지분 희석의 효과가 기존 주주들에게 한정되기를 원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만약 옵션 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가 매각된다면 옵션 풀에 해당 하는 가치는 신규 기업 인수자 입장에서 매각 대금에서 공제를 하므로 후속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추가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베스팅(vesting)

베스팅은 벤처 투자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베스팅의 목적은 창업자와 옵션의 수혜자들의 지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그들을 회사에 묶어놓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시리즈 A 투자 이후 창업자는 20%의 지분을 가진다고 하자. 창업자가 1년간 회사에 머무르는 경우 5%, 2년을 머무리는 경우 10%, 3년인 경우 15%, 그리고 4년을 채우면 20%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베스팅 조항은 다음과 같은 주식 매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창업자인 경우는 자신의 지분, 옵션 보유자인 경우는 이미 베스팅 받은 옵션에 한해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을 것이다. 베스팅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 지분을 명목상의 가치로 회사에 되팔아야 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회사에 재직하고 그만 둬야 한다면 현재 보유지분의 80%를 회사에 합의된 명목상의 가치에 되팔아야 한다. 


2년간 재직하고 그만 둬야 한다면 현재 보유 지분의 75%를 명목상의 가치로 회사에 되팔고 떠나야 한다. 5년 동안 재직했다면 0%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베스팅 기간에 따라 회사에 되팔아야 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창업자나 옵션의 수혜자들이 회사에 남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많은 창업자들은 옵션 수혜자들 대상의 베스팅을 환영하지만 자신의 주식에도 베스팅이 적용되는 것은 매우 꺼린다. 회사에서 축출되거나 지분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베스팅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보려 한다. 만약 가치 잇는 회사를 만들어내겠다는 창업자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베스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베스팅 기간 중 창업자 스스로 회사를 떠나거나 이사회로부터 축출된다면 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주식은 대체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회사를 창업하고 첫 번째 투자 라운드 이후 보유 지분율이 각각 20%라고 하자. 얼마지나지 않아 세 명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난다고 한다면 20% 지분의 매우 무거운 짐이 된다.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베스팅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베스팅 배정 주식의 적정 비율 결정  

기관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방침은 모든 창업자와 옵션 수혜자가 보유한 주식은 베스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1, 2, 3은 각각 7%, 10%,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옵션 풀에 13%가 배정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주식이 베스팅 된다고 하자. 옵션은 옵션 수혜자가 결정되어 배정되는 때로부터 베스팅되기 시작한다. 


입사와 함께 옵션이 배정되어 베스팅이 시작되기도 한다. 시드 혹은 1차 라운드 투자자는 모든 창업자의 보유 주식과 옵션이 베스팅 되기를 원할 것이다. 신규 회사이고 아직 회사의 가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 창업자는 모든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투자 이후에 회사를 떠난다면, 떠난 사람은 향후 회사의 미래 가치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의 경우, 창업자와 경영진의 일부 주식이 베스팅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런데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 투자자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이 베스팅을 시작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수 기간 5년 중 2년의 시간을 이미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창업자나 경영진의 사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 투자자의 베스팅 재적용 주장은 만약 자신들의 투자 이후 주요 경영진이 그만 두는 것에 대한 리스크에서 비롯된 것인데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들은 적어도 지난 시간 동안 사업에 참여해서 정당하게 베스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베스팅 계획 및 기간

일반적인 베스팅 기간은 4년~5년이다. 이것은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5년~7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 기간이다. 후기 투자자들은 좀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베스팅 계획을 연 단위로 계획하지만 매우 기술적으로 베스팅 계획을 구성한다면 분기별로 계획해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디자인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재직 기간에 명목상의 가치로 회사에 되팔아야 하는 지분 80%, 15개월 재직 기간에는 75%, ..., 60개월 재직 기간에는 0% 이런 식으로 설정할 것이다.

베스팅에 의해 되파는 가격

주식을 되파는 경우 주당 가격은 매우 낮게 설정된다. 만약 되파는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대금을 지금한 경우 그것보다는 다소 높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명목상 가격으로 결정된다. 

베스팅이 가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베스팅 계획은 창업자 혹은 임원진의 사망이나 어쩔 수 없는 퇴직의 경우 가속될 수 있다. 이때는 명목상의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할 의무가 없어진다. IPO나 매각이 될 때 베스팅의 가속은 협상해볼 만한 부분인데, 회사가 매각될 때 인수 회사는 지분 100% 확보를 원하는 동시에 기존 주요 임원진들은 회사에 일정 기간 남겨두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베스팅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월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 


회사를 매각할 때는 창업자나 임원진들은 외부 투자자에 대해 우위에 있게 된다. 보통 매각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회사에 1년~3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매수 대금으로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받을 경우 제한 기간이 없거나 짧은 기간에 불과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인수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베스팅 가속에 관한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외부 투자자로 표현된 기존 투자자들과 임원진 간의 불평등한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PO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상장 주관사는 IPO이후에도 주요 임원진이 회사에 남기를 원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사회는 베스팅 되지 않은 임원진의 지분에 대한 가속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게 된다.

베스팅에 관한 선의/악의적 퇴직자 구분

이사회가 선의의 퇴직자로 지정할 경우 베스팅된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악의의 퇴직자로 지정할 경우 퇴직자는 모든 주식을 명목상의 가격으로 되팔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선의/악의 구분 결정에 의해 창업자나 임원진이 자신의 모든 지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경업 금지 조항

투자자들은 창업자나 임원진들이 해당 사업을 그만두고 경쟁 관계에 위치하는 경우를 원치 않는다. 경업 금지 조항에 해당 하는 사업 분야는 "관련 업종"으로서 현재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 활동 내지는 미래에 할 수도 있는 회사의 활동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사업 지역도 "관련 지역"으로 정의되는데, 이런 항목들을 매우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된다면, 향후 소송에 의해 조항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협소하게 설정된다면, 과도한 지분 희석으로 기분이 상한 경영진 중 한 명을 금새 경쟁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유사하게 경업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 해서는 곤란하며 퇴직 후 2년 정도가 적당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업 금지 기간의 시작점을 퇴직시기 또는 지분 매각 시기 중에서 나중 시기로 정하는 것이 좋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동안에는 새로운 경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적재산권

경영진, 창업자, 임직원에 의해 개발된 직무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속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사업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합류하기 이전에 창업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사업과 관련있는 지적재산권도 사업을 위해 부여되어야 한다. 

진술 보장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상에 표현되지 않은 부채, 소송 가능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부동산 자산의 명의 신탁, 고객과의 분쟁등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을 경계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경험을 통해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이것을 진술 보장이라는 범주로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쟁사의 특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 채권, 소송 가능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해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서는 회사로서는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모든 창업자들이 진술 보장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보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는 진술 보장 조항을 근거로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보장 사항에서 사기가 있거나 중요한 채무 사항, 우발 채무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 된다. 따라서 회사와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1.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한다.

2.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배상의 규모를 한정시키야 한다.

보증인은 책임의 범위를 자신의 급여 또는 그 X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지을 수 있다.

3. 보장 기간을 가능한 짧게 설정해야 한다.

투자일로부터 1년 혹은 익년 감사 보고서 승인 날짜 중 늦은 시기로 하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보장은 5년 내지 6년과 같은 더 긴 시간을 요구받는다.

4. 소송 제기 가능한 범위를 최소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보통 보장의 위반 범위가 최소한 투자 금액의 5% 이상이 되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